제3절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시스템

제3절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시스템

1. 금융감독당국

가.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출범

1997년 IMF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은행·비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권역별로 감독권이 분산되어 있었다. 동일 금융권역 내에서도 해당 감독기관과 재정경제부 (구 재무부 또는 재정경제원을 말하며 이하 “재경부”라 한다)간에 감독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었다. 즉, 은행 권역의 경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과 재경부, 증권 권역의 경우 증권 감독원과 재경부, 보험 권역의 경우 보험감독원과 재경부가 각각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에 설립된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에도 포괄적 감독권은 재경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 회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Bridge IMF 외환위기 이전 금융감독체계
1)검사권 수임(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등에 의해 재경부나 감사원의 위임(위탁) 또는 대행에 의해 검사업무를 수행
2)은행감독원은 1950.5월 한국은행의 은행감독부로 출범하였다가 1962.5월 은행감독원으로 확대, 
3)증권감독원은 1977.2월 한국투자공사(1968.12월 발족)가 해체되면서 설립, 
4)보험감독원은 1989.4월 한국보험공사(1978.3월 발족)가 해체되면서 설립, 
5)신용관리기금은 1983.5월에 설립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자유화(liberalization), 탈규제화(deregulation), 세계화(globalization) 등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외환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원적인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이에 국회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여 조직 운영 및 예산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사각지대(gray area)를 없애고 부실 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1997.12.29. 의결·공포하였으며, 동법에 의거 1998.4.1.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되고, 1999.1.2. 동 위원회의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출범하였다.

한편, 2008.2.29. 금융감독 정책과 감독집행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금융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였다. 동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종전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나. 통합금융감독기구의 구성

금융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정책·제도,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제재,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금융감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금융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내에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이 이루 어지는 은행·비은행·보험 등과는 달리, 증권·선물 분야는 이해관계자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이며 증권·선물시장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기준 및 감리업무, 자본시장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는 위원장 1인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4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도모,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를 목적(「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으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 하여 특정한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공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으로 하지 않고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한 것은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압력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 부원장보 9인 이내, 감사 1인을 두며,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 관련기관과의 관계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운용하는 한국은행, 2 예금보험기금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등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금융유관기관 간에 협력 및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권한과 역할이 배분되어 있다.

1 한국은행과의 관계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 법인이다. 또한, 한국은행 내에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의결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 감독원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 회사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동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동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하여 관련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자료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유기 적인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예금보험공사와의 관계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한 금융회사의 예금지급불능 사태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 감독원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 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 기관간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긴밀한 업무협조를 기하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내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관계

2. 감독대상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권역(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비은행 권역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금융투자 권역(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 등을 영위 하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등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및 보험 권역(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제3보험업 영위회사)의 관련 법규에 의거해 인가·허가·승인·등록된 금융회사들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지주 회사를 포괄한다. 단, 우체국 예금·보험, 새마을금고 등 여타 정부부처에 의해 관리·감독 되는 금융회사들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은행

은행은 자금중개를 본질적 기능으로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말하며,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로 나눌 수 있다. 고유업무는 수신업무, 여신업무, 내·외국환업무 등 자금중개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이다. 은행의 부수업무는 지급보증, 장외 파생금융상품거래, 금 실물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 등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보험 상품 및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의 판매 대행,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대여· 판매업무, 기업구조조정의 중개·주선·대리 및 자금조달 자문업무 등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은행은 금융위원회 신고를 통해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등의 겸영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은행은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이라 한다.)으로 나누어지며, 국내 은행은 다시 설립취지와 업무특성에 따라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누어 지는데, 「은행법」은 외은지점을 국내 은행과 동일한 금융회사로 인정하므로 외은지점도 국내 은행과 같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감독 범위와 강도도 원칙적으로 같다.1

나. 비은행(중소서민금융)

비은행금융회사(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는 일반적으로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금융감독업무에서는 통상 은행, 금융투자업자 및 보험 회사를 제외한 영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즉, 은행 이외에 예금을 수취하거나 여신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로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시설대여 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신용협동조합, 농협·수협·산림 조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3조치로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서민금융 회사이다. 상호저축은행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은행 이용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영세상공인 및 서민가계가 주로 의존해오던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로는 신용계(契) 및 신용부금 업무, 예·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 업무 등이 있으며, 표지어음 발행업무, 금융결제 관련 업무, 보험대리점 업무 등의 부대업무가 있다. 2002.3월부터 지역서민금융회사로서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 명칭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여신전문금융금융회사(이하 “여전사”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시설대여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포괄한다. 당초에는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7.8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4개의 금융업이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 되었고,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만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를 유지하고 진입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등록만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상호금융조합은 동일 생활권 등 공동 유대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치 받아 동 자금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에게 대출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에 자금 과부족을 스스로 해결하는 호혜금융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는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협·수협·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각각의 중앙회,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가 있는데, 이 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는 행정안전부가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협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신용사업 및 각 중앙회의 상호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2.8월 「신용협동조합법」의 제정을 계기로 직장·단체·지역 단위로 신협이 활발히 설립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많은 수의 신협들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8.12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한국신용협동 조합연합회가 신협중앙회로 개편되고 신협시도연합회가 설립되었으며, 그 후 1998.1월 신협시도연합회는 다시 신협중앙회로 통합되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상 직접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금전대부업자)와 타인의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를 포함한다. 2002.8.26. 대부업법 제정으로 대부업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5.7.25. 대부업법 개정(시행 : 2016.7.25.)으로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수행2하게 되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 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 간 P2P업체들은 제도권 밖에서 직접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2019.11.2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0.8.27.)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를 위해서는 금융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이용자 보호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금융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금융 투자업자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한편, 동법은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 회사 등을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라 하여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9.2월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화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 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었다. 동법에서는 ‘금융회사’ 중심의 종래 기관별 규제에 따른 규제 차익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 진입·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차등화하는 기능별 규율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금융투자회사가 각각의 진입요건을 갖춘 경우 요건을 구비한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겸업화된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기반을 조성하였고, 영위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를 사전에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진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6개 금융투자업에 대해 투자자에게 미치는 위험의 크기를 감안 하여 금융기능별 인가·등록체제를 도입하였다. 투자자와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갖거나 투자자의 자산을 수탁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과 집합투자업은 인가제3를, 투자자의 자산을 직접 수탁하지 않고 단순 투자조언 등의 업무만을 영위하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그리고 집합투자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4에 대하여는 등록제를 채택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금융기능을 유형화하여 총 78개 인가ᆞ등록 업무 단위로 세분하고 있으므로, 은행, 보험회사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인가·등록 업무 단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인가ᆞ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금융투자 회사는 새로이 추가하려는 인가·등록업무 단위를 선택하여 변경인가·등록을 받음으로써 업무영역을 확장(Add-on방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의 재분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종류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금융투자권역의 감독대상회사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는 금융투자 권역의 감독대상회사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및 「선물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선물회사 등이 있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을 돕고, 발행된 유가증권을 투자자가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기업과 투자자를 자본시장에서 연결해 주는 시장중개역할을 담당 하여 왔다.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 재산을 운용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에는 「증권투자신탁 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있었다.* 위탁회사 중 수익증권 판매 업무와 투자신탁 운용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는 회사를 투자신탁회사(이하 “투신사”라 한다)라 하고, 투자신탁 운용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를 투자신탁운용회사(이하 “투신운용사”라 한다)라 하였다. 자산운용회사는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나, 수익증권 판매업무나 투자 신탁 운용업무는 영위할 수 없었다.

* 그 동안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제도는 1969년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증권투자신탁(계약형 펀드; 수익 증권)과 1998년 「증권투자회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증권투자회사(회사형 펀드;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증권투자신탁이란 위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증권투자 자금을 모아 동 자금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토록 하고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었다. 반면에 증권투자회사는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모아진 자금이 출자된 명목상의 주식회사(paper company)로서, 투자자(주주)에게 수익증권 대신에 출자지분(주식)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편, 2004.1월 간접투자 관련제도의 일원화, 효율화 및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증권투자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과 「신탁업법」·「보험업법」·「증권거래법」중 자산운용관련 법규를 통합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유명무실해진 투신사의 개념을 삭제하고 기존의 투신 운용사와 자산운용사를 자산운용사로 통일하고 모두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 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제3장 제7절 집합투자업 감독’ 참조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 상품 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 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선물회사는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금융 및 상품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받은 자를 의미하며, 1999년 한국선물거래소가 개장되면서 우리나라 선물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선물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 한국선물거래소가 개장되기 이전인 1996.5월에는 KOSPI200지수선물이, 1997.7월에는 KOSPI200지수옵션이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 상품들은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상 유가 증권으로 의제되어 증권회사만 거래할 수 있었다.

라. 보험

보험회사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경제적 불안을 경감 또는 제거할 목적으로 大數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따라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 시켜 주는 것5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보험업의 겸영업무 및 다른 업무의 겸영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고유업무는 위에서 설명한 보험업으로, 「보험업법」은 보험의 종류를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나누고 있다. 종전 제3보험업을 별도의 보험업으로 구분 하기 전에는 생명보험(人보험)과 손해보험의 2종류의 보험만 인정하면서 1개의 보험회사가 1개 이상의 보험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시 질병 ·상해·간병보험 등을 제3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업으로 묶으면서 이전까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의 종목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보험업의 겸영업무는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고유업무 외의 금융업으로, 생·손보 겸영 가능업무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연금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보험 및 퇴직보험계약,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을 말하고, 다른 겸영업무로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이 있다.

부수업무는 「보험업법」에서 개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1‘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2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비한 인력·물적시설을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위 하는 3보험업 이외의 업무로서 금융업이 아닌 업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 공제 및 조합 등이 영위하는 공제보험은 보험유사제도로 영위되면서도 주무부처가 달라 감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6 우체국 보험 및 공제 등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민간 보험사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불공정경쟁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공제 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7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 수협공제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감독기준 등을 개정하고, 재무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관리·감독할 것을 협의하여 공제보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마. 금융지주회사

금융 자율화와 국제화의 영향으로 금융회사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세계 유수 금융 회사들은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또는 범위의 경제 (economy of scope)를 실현하여 왔다. 대형화·겸업화는 동종 또는 이종 금융회사 간 합병을 통하여 가능하지만, 합병에는 서로 다른 두 조직을 하나로 융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합병의 어려움을 피하면서 비교적 용이하게 대형화·겸업화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금융지주 회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그룹화에 따른 마찰요인을 최소화하고, 그룹 경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며, 자회사별 또는 사업부문별 경영성과 평가가 용이하고, 공동광고 및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등을 통한 비용절감의 이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은행법」상의 소유제한8으로 인해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2000.10월 금융지주 회사에 대한 법률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을 통합감독(umbrella supervision)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회사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금융유관회사”라 한다)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지배’란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계열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것을 말하며, ‘주된 사업’이란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및 지분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주 회사는 자체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와 자체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건전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순수지주회사만을 허용하고 있다.

바. 기타 감독대상 행위

이상에서 설명한 감독대상 금융회사들은 법적·실체적 경계가 분명한 기관감독의 대상들 이다. 그러나 리스크요인의 성격이나 업무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권역이나 기관의 구분 없이 기능별로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각 금융회사들의 여신관리(신용감독), 외국환업무 (국제업무 감독), 파생금융상품거래(파생감독),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 및 IT감독), 기업 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의 판매·운용(연금감독) 등이 해당한다.

또한, 앞서 이 장의 제2절에서 설명한 대로,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나 법인의 경우 에도 유가증권 발행·유통 및 기업공시·회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감시· 감리를 받고 있다.9

Footnotes

  1. 다만, 자본금이 외국에서 조달되어야 하는 등의 외은지점 특성에 따른 감독·규제상의 차이는 있다.

  2. 금융감독원은 1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3 대기업 및 금융회사 계열, 4 자산 규모 100억원 초과(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 대부업자에 대해 등록·감독·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3. 다만, 2021.6월 자본시장법 개정(2021.12월 시행)을 통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규제가 기존의 인가제 에서 등록제(업무단위 추가등록)로 전환되었다. 업무대상 추가등록 대상이 되는 유사한 업무단위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다.

  4. 2021.10월(2021.4월 자본시장법 개정) 사모펀드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자로 전환되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 투자자 보호강화 및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 펀드 본연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사모펀드를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투자자용 사모펀드(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펀드의 운용방법은 통일시키되,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5. 「상법」 §638의 보험의 정의.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소액의 보험료를 갹출 받아 보험사고 발생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분담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은 보험기술상의 기본원칙이 적용된다.
    1 대수의 법칙과 위험의 분담 원칙:개개인에게는 우연한 사고지만 다수의 구성원을 놓고 보면 일정한 확률적 법칙이 성립하여 과거의 사고 발생이 미래에도 예측가능 할 수 있는 대수의 법칙이 요구된다.
    2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위험집단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 사고발생 확률을 곱한 것과같아야 한다.
    3 수지상등의 원칙:보험계약자 개개인으로 본다면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 간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보험집단 전체를 보면 납입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및 제지급금의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보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실손보상의 원칙(이득금지):보험사고로 입은 실제손해액 이상의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6. 농협공제의 경우 2012.3월 보험회사(NH농협생·손보)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대상 금융회사에 포함 되었다.

  7. 한·EU및한·미FTA 협정에서 공제보험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을 약속한 바 있으며,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위해 2013.5.9.에 마련되었다.

  8. 「은행법」상의 소유제한과 이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관련 소유제한은 ‘제3장 제1절 진입과 퇴출 2.금융회사 소유·지배 구조 감독’ 참조

  9. ‘제6장 자본시장 감독’ 참조